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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유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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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등록문화유산의 법령상 뜻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대표 출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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