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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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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