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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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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금융거래지표의 법령상 뜻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예금의 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약정지급액·가격·가치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등을 말한다)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수치, 호가(呼價), 평가액 또는 추정치 등의 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모아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일 것 나. 일반인에게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것일 것

대표 출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예금의 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약정지급액·가격·가치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등을 말한다)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수치, 호가(呼價), 평가액 또는 추정치 등의 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모아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일 것 나. 일반인에게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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