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중요지표"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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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지표"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지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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