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 법령상 정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법령상 뜻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한다.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기관(「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차.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다만,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 및 겸영여신업자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2 영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의 자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라목 및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에 관한 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6.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4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감정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영 제2조제6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6 영 제2조제10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한다.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기관(「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차.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대출·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다만,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 및 겸영여신업자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2 영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의 자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라목 및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에 관한 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6.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4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감정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영 제2조제6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6 영 제2조제10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