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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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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법령상 뜻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8 영 제2조제10항제2호바목·같은 항 제3호바목 및 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2호부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 나.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3.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여야 한다. 3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 3.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가.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 성향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한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2 영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해당 보험료가 「법인세법」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계약 4. 다음 각 호의 보장성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장성 보험(단체의 구성원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보험업감독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제외한다.

대표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8 영 제2조제10항제2호바목·같은 항 제3호바목 및 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2호부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 나.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3.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여야 한다. 3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 3.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가.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 성향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한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2 영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해당 보험료가 「법인세법」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계약 4. 다음 각 호의 보장성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장성 보험(단체의 구성원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보험업감독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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