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한다.
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기관(「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마.「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바.「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차.「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ㆍ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ㆍ대출ㆍ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다만,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ㆍ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한다.
가.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자
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라.「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 및 겸영여신업자
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다.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의 자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에 관한 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6.「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중소기업은행법」
2.「한국산업은행법」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감정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제2조제10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ㆍ조합ㆍ단체
2.「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9.지방자치단체
10.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11.

제2조제9호다목

마.

제2조제10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제10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10항제2호바목ㆍ같은 항 제3호바목 및 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2호부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9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

나.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3.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여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

3.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가.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 성향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한 회사<개정 2025. 10. 1.>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다.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해당 보험료가 「법인세법」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계약
4.다음 각 호의 보장성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장성 보험(단체의 구성원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보험업감독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제외한다.

2.금융상품판매업자가 보장성 상품(「보험업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신용생명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자율 우대 등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3.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그 임원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금전제공계약을 체결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에 관한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은행만 해당한다)
5.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6.금융소비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해 그 금융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7.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다.「보험업감독규정」

제2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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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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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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