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다.4. 금품등 반환 및 거절신고라 함은 법무·검찰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그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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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금품등 반환 및 거절신고라 함은 법무·검찰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그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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