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무ㆍ검찰공무원이라 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총칭한다.2. 부조리관련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내부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를 말한다.3.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라 함은 신고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무ㆍ검찰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제공을 요구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및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금품등 반환 및 거절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그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5.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법무ㆍ검찰 조직내부의 부조리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6. 행동강령위반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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