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무ㆍ검찰공무원이라 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총칭한다.2. 부조리관련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내부공익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를 말한다.3.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라 함은 신고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무ㆍ검찰공무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제공을 요구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및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금품등 반환 및 거절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그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5.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법무ㆍ검찰 조직내부의 부조리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6. 행동강령위반신고라 함은 법무ㆍ검찰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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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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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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