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내부공익신고"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통계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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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공익신고"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통계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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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공익신고"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통계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하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5.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법무·검찰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법무·검찰 조직내부의 부조리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내부공익신고"란 지식재산처공무원이 특허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부조리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공익신고"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