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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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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