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대응, 유지·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 분석, 통합 등을 수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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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대응, 유지·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 분석, 통합 등을 수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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