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 법령상 정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법령상 뜻

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라 함은 제3호의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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