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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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라 함은 제3호의 지반정보를 생산·검수·유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