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질조사 자료"란 급경사지가 처음 조성된 공사를 위하여 수행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①조사 위치, 암종, 불연속면 특성 등의 지질정보
②탐사 위치 및 측선 배치 정보, 탐사 결과 등의 물리탐사 정보
③시추 위치, 지층 주상도, 지하수 심도 등의 시추정보 등을 말한다.2. "준공도서"란 각종 공사를 통하여 처음 생성된 급경사지에 대하여
①급경사지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현황
②급경사지의 노출면의 지질특성, 절리(節理)상태, 불연속면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현황, 지하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준공현황 도면,
③급경사지 일반현황과 보호시설 시공현황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준공사진을 말한다.3. "현황자료"란 기존에 조성된 급경사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로써
①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을 포함하는 일반 현황
②급경사지의 지질특성 토질 및 암질, 지하수 상태, 주변 식생 상태 등을 포함하는 지반정보
③급경사지 붕괴ㆍ토사유실ㆍ낙석 등 피해이력 및 보수ㆍ보강, 보호시설 상태 등을 포함하는 기타정보
④일반 현황, 지반정보, 기타정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현황사진을 말한다.4.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대응, 유지ㆍ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 분석, 통합 등을 수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ㆍ검수ㆍ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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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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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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