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기간업무시스템"이란 행정관리,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업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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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업무시스템"이란 행정관리,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업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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