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부가수수료"란 민원인이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수수료율은 별표 1과 같다.4. "전자결제"란 민원수수료·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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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수수료"란 민원인이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수수료율은 별표 1과 같다.4. "전자결제"란 민원수수료·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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