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수수료 등"이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를 말한다.2. "우편요금"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민원인이 부담하는 「우편법」에서 정한 일정액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그 우편요금 처리방안은 별표 2와 같다.3. "부가수수료"란 민원인이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수수료율은 별표 1과 같다.4. "전자결제"란 민원수수료ㆍ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5. "기간업무시스템"이란 행정관리,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업무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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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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