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기관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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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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