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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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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