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2.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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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5 시행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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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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