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2.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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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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