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기관용 통계DB관리시스템"이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입력·관리 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가 개발하여 통계작성기관에 보급한 통계DB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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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용 통계DB관리시스템"이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입력·관리 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가 개발하여 통계작성기관에 보급한 통계DB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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