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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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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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5.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1. "통계작성기관"이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말한다.
2. "통계작성기관" 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