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통합DB"라 한다)"란 각 통계작성기관이 작성ㆍ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약어로는 통합DB, 국가통계통합DB, KOSIS DB 등을 사용할 수 있다.2. "국가통계포털(KOSIS, 이하 "KOSIS"라 한다)"이란 통합DB에 수록된 국가승인통계(이하 "통계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통계정보를 검색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사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0.11.25.>3. "통합DB관리시스템"이란 통합DB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4. "기관용 통계DB관리시스템"이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입력ㆍ관리 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가 개발하여 통계작성기관에 보급한 통계DB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11.25., 2025. 12. 4.>5.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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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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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