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를 말한다.
기국(旗國)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