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식(Farm)”이란 해양에서 어획한 남방참다랑어를 기르는 것과 관련한 현재 남방참다랑어 양식활동을 말한다.2. “국내제품 양륙”이란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또는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에 등록된 선박이 어획한 남방참다랑어를 자국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 영토로 양륙하는 것을 말한다.3. “태그”란 남방참다랑어의 어획·국내유통·수입·수출·재수출 등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체에 부착하는 식별 표지를 말한다.4.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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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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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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