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태그"란 남방참다랑어의 어획·국내유통·수입·수출·재수출 등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체에 부착하는 식별 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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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그"란 남방참다랑어의 어획·국내유통·수입·수출·재수출 등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체에 부착하는 식별 표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