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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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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