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기능확인시험"이란 최소기능시제를 포함한 시제에 대해 최종사용자 그룹이 사용하며 기능을 시험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제의 기능과 운용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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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확인시험"이란 최소기능시제를 포함한 시제에 대해 최종사용자 그룹이 사용하며 기능을 시험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제의 기능과 운용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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