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배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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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배포"란 테스트된 응용SW를 절차에 따라 시스템 운영환경에 설치하고 실행되도록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3. "배포"란 최소가능시제를 포함한 시제를 최종사용자 그룹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