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애자일(Agile) 개발"이란 초기 요구사항의 불명확성 및 요구사항 변경의 용이함을 가정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 개략적인 배포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반복주기(Iteration)작업을 통해 증분적(Incremental)ㆍ반복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2. "최소기능시제(MVP, Minimum Viable Product)"란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기능을 갖춘 시제품을 말한다.3. "배포"란 최소가능시제를 포함한 시제를 최종사용자 그룹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최종사용자 그룹"이란 해당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거나 운용 예정인 소요군과 시험평가 등을 수행하는 합참으로 구성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술검토회의ㆍ사업관리 등에 의견제시, 각종 의사결정, 기능요구사항 우선순위 선정, 기능확인시험 참여ㆍ결과 판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을 말한다. 다만, 기술검토회의, 사업관리회의, 기능확인시험 등의 기술지원을 위해 최종사용자 그룹에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5. "기능확인시험"이란 최소기능시제를 포함한 시제에 대해 최종사용자 그룹이 사용하며 기능을 시험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제의 기능과 운용성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 기능확인시험의 결과는 피드백되어 다시 시제 개발에 활용된다.6. "목표 임무"란 해당 SW 애자일 적용 사업의 작전운용성능(ROC)을 말한다.7. "기준선"이란 해당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목표 임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정ㆍ예산 등의 이행 가능한 범위(한계)를 말한다.8. "전력화가능시제"란 최소기능시제를 포함한 시제에 대한 최종사용자 그룹의 기능확인시험, 피드백 및 추가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업데이트 절차를 지속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된 최종 시제로, 목표 임무를 달성할 수 있거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제를 말한다.9. "SW 후속개발 사업"이란 해당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후에도 추가 기능 개발 및 성능 최신화(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10. "DevSecOps"란 소프트웨어의 개발(Development), 보안(Security), 운용(Operations)의 합성어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운용까지 총수명주기에 걸쳐 개발자, 보안전문가, 사용자 간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11. "자동배포체계"란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들의 지속적인 통합(CI : Continuous Integration)과 배포(CD : Continuous Deployment)를 자동화하는 도구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고 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임 근거 ·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고 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고 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