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기본공간정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