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단일평면직각좌표계"란 전국단위의 연속적인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을 하나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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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평면직각좌표계"란 전국단위의 연속적인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을 하나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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