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기본관측"이란 지진등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자동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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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관측"이란 지진등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자동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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