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지역(Region)"이라 함은 예찰·방역 및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동물의 특정 전염성 질병에 대한 위생상태가 뚜렷이 구분되는 동물 소집단(Subpopulation)을 포함하며, 자연적, 인공적 또는 행정적 경계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정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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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Region)"이라 함은 예찰·방역 및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동물의 특정 전염성 질병에 대한 위생상태가 뚜렷이 구분되는 동물 소집단(Subpopulation)을 포함하며, 자연적, 인공적 또는 행정적 경계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정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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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Region)"이라 함은 예찰·방역 및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동물의 특정 전염성 질병에 대한 위생상태가 뚜렷이 구분되는 동물 소집단(Subpopulation)을 포함하며, 자연적, 인공적 또는 행정적 경계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정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말한다.
1. "지역"이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사교류를 위해 구분한 제주지역과 서귀포지역을 말한다.
5. "지역"이란 육지(陸地)와 섬(島)을 포함한 땅을 말한다.
"지역"이란 센터의 업무가 수행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경기권 등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지역"이란 협력사업의 대상국으로 편의상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서남아, 중앙아, 동남아,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등 12개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이라 함은 기후, 지형, 수문과 같은 자연현상과 경제, 사회, 문화 활동과 같은 인문현상이 상호 작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구조화된 특색을 띤 지리적 범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