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 업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 2019.12.30.>1. "규모"란 지진이 발생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표현되는 정량적 수치를 말한다.2. "진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역별 진동의 세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계급화한 척도를 말한다.3. "기본관측"이란 지진등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자동관측하는 것을 말한다.4. "보조관측"이란 지진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안 및 체감에 의한 관측을 말한다.5. "지역"이란 육지(陸地)와 섬(島)을 포함한 땅을 말한다. <신설 2019.12.30.>6. "해역"이란 지역을 제외한 바다를 말한다. <신설 2019.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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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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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화산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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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