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본수수료"란 수수료 산출에 기본이 되는 수수료로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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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수수료"란 수수료 산출에 기본이 되는 수수료로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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