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기본징수율"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최초 분담금 징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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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징수율"이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최초 분담금 징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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