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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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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