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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상관측선의 법령상 뜻
1. "기상관측선"(이하 "관측선"이라 한다)이란 해양기상의 관측과 연구 조사, 해양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운용하는 선박이다.2. "관리부서"란 관측선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원 관측연구부이다.3. "수요부서"란 제4조 관측선의 임무를 요청하거나 관측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부서이다.4. "관리부서장"이란 관리부서의 장이다.5. "선박직원"이란 관측선 관리·운영기관에 발령받아 관측선에 승선하여 종사하는 자이다.6. "선장"이란 관측선의 업무 총괄책임자이다.7.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이란 관측선 내 항해분야, 기관분야, 관측통신분야의 책임자이다.8. "운항당직자"란 운항기간 중 관측선의 당직자이다.9. "안전관리교육이수자"란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의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10. "모항"이란 관측선 운영의 근거지로서 관측선의 정박 장소로 지정된 부두이다.11. "운항"이란 출항 시점부터 입항 시점까지이다.12. "연간운항계획"이란 해당 연도의 관측선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선박의 능력, 예산, 사업의 중요도, 검사·정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관측선의 연간 기본 운항 규모 및 계획이다.13. "분기운항계획"이란 연간운항계획을 바탕으로 운항일정, 경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해당 분기의 운항계획이다.14. "항차운항"이란 분기운항계획에 따른 운항차수별 운항이다.15. "항차운항계획"이란 운항차수별 운항계획이다.16. "항차운항기간"이란 항차운항계획서에 따른 운항시작일부터 운항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항·포구에 대기 중일 때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기상관측선"(이하 "관측선"이라 한다)이란 해양기상의 관측과 연구 조사, 해양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운용하는 선박이다.2. "관리부서"란 관측선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원 관측연구부이다.3. "수요부서"란 제4조 관측선의 임무를 요청하거나 관측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부서이다.4. "관리부서장"이란 관리부서의 장이다.5. "선박직원"이란 관측선 관리·운영기관에 발령받아 관측선에 승선하여 종사하는 자이다.6. "선장"이란 관측선의 업무 총괄책임자이다.7.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이란 관측선 내 항해분야, 기관분야, 관측통신분야의 책임자이다.8. "운항당직자"란 운항기간 중 관측선의 당직자이다.9. "안전관리교육이수자"란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의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10. "모항"이란 관측선 운영의 근거지로서 관측선의 정박 장소로 지정된 부두이다.11. "운항"이란 출항 시점부터 입항 시점까지이다.12. "연간운항계획"이란 해당 연도의 관측선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선박의 능력, 예산, 사업의 중요도, 검사·정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관측선의 연간 기본 운항 규모 및 계획이다.13. "분기운항계획"이란 연간운항계획을 바탕으로 운항일정, 경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해당 분기의 운항계획이다.14. "항차운항"이란 분기운항계획에 따른 운항차수별 운항이다.15. "항차운항계획"이란 운항차수별 운항계획이다.16. "항차운항기간"이란 항차운항계획서에 따른 운항시작일부터 운항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항·포구에 대기 중일 때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