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기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정박기간의 법령상 뜻
17. "정박기간"이란 관측선이 항차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날을 제외한 기간이다.18. "상가·하가"란 관측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상가대(받침대)에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다.19. "안전운항성능"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다.20. "종합정비"란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유지·확보를 위해 전문 정비업체에 의해 기관의 분해, 검사, 성능 테스트, 부품교환, 수리 등 관측선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이다.21. "자체정비"란 선체 및 장비의 경미한 파손, 고장 등에 대하여 선박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정비로써 노후화, 염분, 충격 등으로 인한 작동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정비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7. "정박기간"이란 관측선이 항차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날을 제외한 기간이다.18. "상가·하가"란 관측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상가대(받침대)에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다.19. "안전운항성능"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다.20. "종합정비"란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유지·확보를 위해 전문 정비업체에 의해 기관의 분해, 검사, 성능 테스트, 부품교환, 수리 등 관측선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이다.21. "자체정비"란 선체 및 장비의 경미한 파손, 고장 등에 대하여 선박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정비로써 노후화, 염분, 충격 등으로 인한 작동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정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