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2. "긴급정비"란 예기치 못한 선체 손상, 장비 고장이 자체정비가 불가능하여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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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긴급정비"란 예기치 못한 선체 손상, 장비 고장이 자체정비가 불가능하여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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