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기상사업자"란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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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상사업자"란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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