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상기술"이란 기상정보 생산ㆍ사업화에 필요한 기술로서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2. "기상사업자"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3. "이전가능 기상기술"이란 이전(移轉) 가능성이 있는 기상기술을 말한다.4. "이전대상 기상기술"이란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에서 이전(移轉)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기상기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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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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