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기상예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기상감정(氣象鑑定)"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4."기상예보업"이란 일반ㆍ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5."기상감정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기상컨설팅업"이란 기상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기상장비업"이란 기상측기를 제작ㆍ수입ㆍ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8."기상예보사"란 기상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기상사업자"란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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