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기술 핵심기관"이란 시행령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중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별표 1과 같다.3. "개발예정지"란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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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핵심기관"이란 시행령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중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별표 1과 같다.3. "개발예정지"란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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