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배후공간"이란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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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후공간"이란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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