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지정하는 연구개발특구로서 시행령제5조제3항 및제5항에 따라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2. "기술 핵심기관"이란 시행령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중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별표 1과 같다.3. "개발예정지"란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4. "개발완료지"란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거나 해당 개발계획에 따라 착공 또는 준공된 지역을 말한다.5. "배후공간"이란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을 말한다.6.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란 효율적인 지정 검토를 위해 강소특구의 소재 위치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한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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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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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