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란 인증 대상 부품별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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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란 인증 대상 부품별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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