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시료"라 함은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사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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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라 함은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사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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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라 함은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사료 등을 말한다.
1. "시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 각 호의 부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시료"란 국가 제출용 검정품, 자체 보관용 보관품 및 자가 시험용 시험품을 말한다.
3. "시료"란 사료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검체를 말한다.
1. "시료"란 영 제7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2. "주요 구조부"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조·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을 말한다.3. "형식 또는 모델"이란 기계·기구 등을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4.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나.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다. 「전파법」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5. "수입안전인증제품"이란 국내에 설치·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말한다.6. "안전인증심의위원회"란 안전인증기관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부면제 여부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료"라 함은 야생동물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수집된 야생동물, 동물의 분비물·혈액·조직(액)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환경 시료 등을 말한다.
1. "시료"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수거하는 농약등을 말한다.
12. "시료 (Sample)"라 함은 검사 로트의 전체 수락 또는 거부에 관한 적합성 결정의 목적을 위해 검사 로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상품을 말한다.
4. "시료"란 시험·분석 등을 위해 의뢰인이 지방청에 제출하는 공업제품 또는 원·부자재 등의 물질을 말한다.
3. "시료"라 함은 배출가스, 방류수, 먹는물,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그 대표성, 균질성 등을 확보하여 채취한 것을 말한다.
7. "시료"라 함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등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환경시료 등을 말한다.
5. "시료"란 가축질병 병성감정 등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환경시료 등을 말한다.
5. "시료"란 가축질병 병성감정 등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환경시료 등을 말한다.
5. "시료"란 가축질병 병성감정 등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가검물 등을 말한다.
5. "시료"란 시험, 분석 또는 조사 등을 위한 측정 대상 물질 또는 물체 등을 말한다.
3. "시료"란 시험 등에 쓰이는 물질 또는 생물을 말한다.
8. "시료"란 조사분석 대상을 말하며, 소장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4. "시료"라 함은 소장품의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소장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10. "시료"라 함은 소장자료의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소장자료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시료"라 함은 야생동물 질병진단을 목적으로 수집된 야생동물, 동물의 분비물·혈액·조직(액)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환경 시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