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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육성주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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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술육성주체의 법령상 뜻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국공립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대표 출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국공립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관련 법령 용어